[박경귀 아산시장 선고공판] 1심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500만 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0:49]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공판] 1심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500만 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6/05 [10:49]

 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박 시장이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경귀 시장(당시 국민의힘 후보)은 지난해 6월 1일 열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다가구주택(원룸)을 허위 매각한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성명은 ‘원룸이 담보신탁으로 돼 있지만 실상은 관리신탁’, ‘매수자와 원룸 소유자인 오 후보 부인이 같은 성씨’ 등을 제시하며 ‘허위 매각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기자가 오 후보의 원룸 매각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부도덕과 위법이 강조돼 선거결과에 큰 파급력을 줄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면서 캠프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성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앞서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두 배 가까운 1,5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평가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박 시장은 “재판부가 추정에 의한 선고를 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을 기대한다”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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