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3/06/05 [18:21]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3/06/05 [18:21]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사진, 국민의힘·차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59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일 환경부가 제정‧고시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이동소음 발생행위의 지도·점검 대상은 영업용 확성기, 음향장치 부착 자동차에서 소음기 비정상‧ 향장치 부착 이륜자동차와 고소음 이륜자동차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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