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이날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성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임모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천안야구장을 조성하며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빌린 돈’이라는 성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천안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야구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천안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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