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영인면은 관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연중 상시 찾아오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이며 인근에 아산을 대표하는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조성돼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 지역 주변에는 다수의 과수(사과, 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영인면 역리, 신화리, 신운리, 백석포리’ 일대는 현재 ‘아산맑은쌀(청아벼, 삼광벼) 재배 및 채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영인면 일대 재배 작물들의 식물 재배적 생리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농지,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에 포함되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허가가 불가하고, 편입 산지 또한 사업계획서상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2km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불허처분을 촉구했던 영인면이장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기관·단체 및 영인면민들도 시의 부적정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영인면 이장단 등 주요 기관단체는 ‘생존권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장 즉각 철회하라’, ‘청정지역 영인면에 폐기물처리장이 웬말이냐!’ 등 현수막 100여개를 잇달아 내걸고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에 격렬히 반대해왔다.
폐기물매립장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친 주민들은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산맑은쌀’ 주산지인 우리 지역의 오염을 막아내겠다”며 생존권 사수 투쟁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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