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가 제227회 임시회에서 잇달아 생활밀착형 조례안 제·개정에 나섰다.
현인배 의원, 시내버스 정류소 시민편의 증진 체계 마련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8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용어의 뜻을 정의했으며 △조례의 적용 범위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정류소 설치 절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현인배 의원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 이를 직접 확인하면서 아산시민 전체의 불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 ”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적극 앞장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항을 강화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해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전면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이다.
조미경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귀중한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보도되고 있다”며 “ 아동학대 관련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이 수정 및 강화될 필요가 있고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표 의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기반 마련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연1회), 홍보,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표 의원은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은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용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서비스 개선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의원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리체계 규정을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관리체계를 규정해 효과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것으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기본 책무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권고·반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투수성능 확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물순환위원회 설치·회의 △홍보 및 고용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으로, 물순환 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들은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