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충남 천안시에 짓고 있는 신방삼부르네상스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장창우 위원장은 22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부토건이 분양 당시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우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삼부르네상스는 지난해 9월 전체 830세대 중 약 600세대가 미분양 되자 ‘비규제 지역,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 가능, 전매 무제한’으로 광고해 11월 하순 완판됐다. 미분양분을 계약한 600세대 대부분이 유주택자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천안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유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장창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초 이미 70%가 분양계약 돼 12월 18일 조정지역 발표 이전에 충분히 은행 선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 측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수의 계약자들이 삼부토건 본사 담당자 등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올해 2월 26일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DB손해보험으로 확정됐다’는 문자와 등기를 받았는데, 대출 자필서명 하루를 앞둔 지난 3월 4일 느닷없이 ‘중도금 대출을 연기한다’는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이후 삼부토건은 ‘지역 농‧축협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다’고 계약자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농‧축협이 진행하는 경우 보유주택을 처분약정 해야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어서 538세대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 자필서명을 거부하고 계약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계약자들은 지난 3월부터 중도금 연체를 거듭하고 있어 혹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시사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분양 완료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이 기간이 20일에 불과했다”며 “중도금은 계약자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곳을 찾으려고 금융권 여러 곳을 타진했다”면서 “보통의 경우는 60~80%가 분양되면 금융권과 중도금 대출을 협의하지만, 당시는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정도 분양시점에는 중도금 대출을 협의할 은행이 없었다. 분양이 끝나야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대출 계약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약정을 체결하면 1주택자는 당장 집을 팔지 않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대출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한다”면서도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 중도금 연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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