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3명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SNS에 공개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오는 9일 선거일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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