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화상병 약제 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오)는 14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주)대유 ‘보르도맥스’를 살포했는데, 배 과실에서 약흔자국이 나타나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피해대책위는 “지난 7월 6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긴급 방제약제 선정 심의’를 통해 ㈜대유 보르도맥스가 최종 선정돼 같은 달 21일부터 살포가 시작됐다”며 “그런데 약제를 살포한 농가의 배 과실에서 약흔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피해대책위는 “천안시 관내 약 80여 농가가 800여만 봉, 금액으로는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유 책임자가 협상에 나서 피해율 만큼 현실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대책위에 따르면 ㈜대유는 피해 발생 초기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농가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피해를 입은 농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농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제를 살포한 배의 20~9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오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가 협상에 임하라 ▲정확한 피해 파악을 위해 합동공동조사단에 참여하라 ▲피해율 만큼 현실 보상하라고 ㈜대유 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대유 본사와 업무 담당자 측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본사로 연락하라’는 문자 메시지만 남겼고, 본사는 “담당자가 연락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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