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자는 선거기획사 대표 B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또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와 B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로 제공했고, B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 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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