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 6명 검찰 고발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20:21]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6·1지방선거 후보자 등 6명 검찰 고발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9/20 [20:21]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회계책임자 C씨, 선거사무원 3명 등 총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후보자는 선거기획사 대표 B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또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해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와 B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로 제공했고, B는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 원의 수당·실비를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두는 것으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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