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 의원들이 잇따라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명노봉 의원이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해 발의한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 및 선정 기준이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총 3건이다.
주요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를 각 조례에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명노봉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부심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시에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아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항상 자원봉사자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원준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되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안전상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관내 노후 아파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추세로 유지·보수가 시급하더라도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노후 아파트를 우선 보수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했다”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기애 의원,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기애 의원은 이날 제240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특별생계(생활안정)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기애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됐던 사할린 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난 201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 여겼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 운영이 위축된 실정이며,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고령으로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겼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천철호 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조례안 발의
천철호 의원은 이날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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