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지난 28일 박상돈 시장과 박경귀 시장을 각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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