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작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주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김기애 천안지사장은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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