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893일 만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자율화 검토’ 지시 56일 만이다.
도가 27일자로 낸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공고’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시설 및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여객선‧전세버스‧택시‧항공기 등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의 답답함을 벗고 조금이나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 여러분이 완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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