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천안시와 쌍용1동에 따르면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1월 24~26일 사흘간 쌍용1동의 최근 3년(2019.2.~2022.1.)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천안시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여비 집행 부적정(시정, 485,000원 회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주의, 신분상조치 6명) ▲급량비 지급 부적정(시정, 136,000원 회수) ▲신용카드 및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관리 소홀(시정, 447,000원 세입) ▲공사계약 부적정(주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소홀(시정) 등 모두 16건(시정 5, 주의 11)의 지적사항과 함께 신분상조치 6명, 재정상 회수·세입 1,068,000원을 처분요구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쌍용1동 직원 3명은 지난해 6월 3일 한 관변단체장 이·취임식에 참석하고 여비 136,600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동 행정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라며 여비 136,600원과 이들의 연가보상비 1일치(348,400원) 회수를 쌍용1동장에 요청했다.
또 지난 2019년 11월 쌍용1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17명은 전북 전주시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급식비 한도(1인 1식 8,000원)를 크게 넘어선 340,000원(1인당 20,000원)을 식비로 지출하는가 하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념품 구입에 240,000원 썼다 감사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현수막 게시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LED 전광판 제작·설치 공사까지 묶어 발주해 문제로 지적됐다. 쌍용1동은 2년여 뒤인 지난해 10월 LED 전광판이 고장나자 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최초 설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쌍용1동 관계자는 “출장 여비와 공사 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관은 쌍용1동의 ▲아동·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 구축은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감사관은 “저소득층 대상 아동·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심도 향상에 기여했다”며 “또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해 민간복지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및 상생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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